검찰이 학술단체 ‘자본주의연구회’ 전 회장 최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해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검찰의 ‘공안정국’에 대한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8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대학생 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의 초대 회장 최아무개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어처구니 없는 영장을 들고와 죄 없는 사람을 긴급체포해갔다. 서울경찰청장은 언론에 나간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 붉은기’는 오보라고 하면서, 강령의 문제로 이적단체 혐의가 있다 주장하며 말을 흐리고 있다.”며 공안당국이 분명한 혐의 없이 조작사건을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경찰청 보안국은 대학생 연합 학술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 초대 회장을 비롯한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국뽀ㅤㅃㅓㅂ’이 또 사고를 쳤네요.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해석이, 정치사상의 자유를 통제 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공안당국이 ‘자본주의연구회’ 회원 3인을 국가보안법으로 긴급 체포 한 것과 관련해 ‘체포와 압수수색이 동시에 진행 된 것은 경찰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표적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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