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한 우리의 원칙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흔들린 적이 없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활동보조인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장애인 이용자의 권리와 정비례의 관계이므로 함께 싸워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원칙이다.
활동보조인서비스! 이 단어 속에는 중증장애인의 한과 눈물과 고통이 들어있다. 또한 이 단어 속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희망과 의지가 담겨 있다. 고통의 세월과 투쟁의 시간이 녹아 있다. 다른 나라에서 수십 년 전에 시행된 제도, 그나마 많은 무고한 장애인들이 비참하게 죽고 나서, 살아남은 중증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극한의 투쟁을 치른 후에야, 한국사회에서 활동보조사업의 본격적 시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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