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씨가 갇혀있던 화성 외국인보호소와 같은 외국인 보호시설은 명칭만 ‘보호’이지 사실상 집단수용이며 구금시설이다. 지급된 의복을 입고 정해진 규칙과 계획표에 따라 생활해야 하고 외출은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렇게 자유를 박탈하고 통제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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