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호르몬 투여, 유방 절제 수술 등을 거쳐 남성으로서 생활해 온, 그러나 외부 성기 성형 수술은 물론 생식능력 제거 수술 또한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 박 모 씨가 수원가정법원에서 성별 정정 허가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