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일 민주노총 간부 윤 모 부위원장, 김 모 대외협력부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0일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구속, 6명을 기소한 데 이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정부가 민주노총 탄압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노조 쟁의행위는 찬반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만 가능 △사업장 점거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특정 노조 가입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해 파업의 참가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위법한 단협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처벌 강화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하는 범국민 촛불대회가 오는 23일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 이들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인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의원직 총사퇴로 죗값을 치르는 대신, 촛불 항쟁으로 대표성이 부정된 국회 의석을 방패 삼아 촛불 민의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여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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