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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자율주행차법 개정안, 얼굴·이동경로 동의 없이 수집 가능케

자율주행차법 개정안, 얼굴·이동경로 동의 없이 수집 가능케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이유로 시민의 얼굴과 행동,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원본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사회
참세상 편집팀
2026.01.13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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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법 개정안, 얼굴·이동경로 동의 없이 수집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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