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는 병원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대체근로 투입이 가능하고, 파업시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결정을 통해 30일간 쟁의를 금지할 수 있다. 여기에 필수유지업무 마저 사측의 요구를 100%수용할 경우 사실상 쟁의권을 원천봉쇄 한다는 지적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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