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자통법 1년, 버리지 못한 투자은행(IB)의 꿈

자통법 1년, 버리지 못한 투자은행(IB)의 꿈

“금융규제, 남들이 다 그래. ‘다 그래’를 뒤집어라. 올레~”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다. 자본시장통합법 1년, 이제 미련을 버릴 때로 충분하지 않은가?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이명박의 금융정책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이명박의 금융정책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IMF는 2009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G20 국가 중 최악인 -4%로 예상했다. 환율이 다시 급등하여 1,40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변덕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시장 발전을 기치로 내건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되었다. 2005년부터 추진되어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자통법이 세부 감독규정 정비 및 시행령 마련으로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본격시행된 것이다. 자통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련된 기존의 6개 법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간접투자자산운영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법을 통합하고 관련 제도를 크게 바꾼 것으로 한국 금융기관과 금융제도의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통법, 한미FTA 등 07년 증권가 10대 뉴스

자통법, 한미FTA 등 07년 증권가 10대 뉴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증권선물거래소 출입기자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해 2007년 국내 증권시장에 영향을 준 사건들을 대상으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삼성법안 자통법..재경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삼성법안 자통법..재경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한미FTA협정문에 \'입법\'을 약속한 내용이 포함돼 문제가 됐던 \'자통법\'이 15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삼성법안\' 이라는 별도의 이름표를 달았던 자통법이 사실상 지급결제기능의 선별허용으로 가닥을 잡으며, 18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월간금비] 소수 자본 이익 극대화가 금융허브 정책인가?

[월간금비] 소수 자본 이익 극대화가 금융허브 정책인가?

금융허브란 국내외 유수한 금융기관들이 집결하여 자금의 조달과 거래․운용 등 각종 금융거래를 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고로 동남아 금융허브란 동남아 지역의 각종 금융거래가 행해 지는 금융기관의 집결지를 일컫는데 정부는 대한민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 하에 그 동안 줄기차게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고, 지난 2월 중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이하“자통법”)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이란 일반국민과 기업 등 사회의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가하여 사회적인 공동작업의 결과로 성립되는 사회적 시스템이다. 따라서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법률체계는 최선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의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통법에서는 공공성과 사람보다는 (투기적) 자본의 이익 실현의 극대화를 위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증권산업은 구조조정이 부진했다? 정부는 간접금융시장(은행)은 구조조정, 겸업화․대형화, 수익성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왔으나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은 그간 구조조정이 부진했고, 대형화․겸업화와 수익성 개선도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금융권 구조조정은 1997년말 외환위기 사태에서 비롯되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외환위기를 본격적인 출발로 보아야할 것이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사태로 1997년 12월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적기시정조치제도가 도입되었다. 적기시정조치제도는 자기자본비율 등이 일정

[월간금비] 골드만삭스를 꿈 꾸는가

[월간금비] 골드만삭스를 꿈 꾸는가

지난 2월 17일 재정경제부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말로만 돌던 ‘자본시장 통합법(안)’이 수면위로 부상한 것이다. “자본시장과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발전이 미흡하여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빅뱅이 필요한 시점”이란 정부 판단 하에서 ‘금융시장 빅뱅’을 예고한 법안 인 만큼 그 내용 또한 충격적일 만큼 무차별적으로 포괄적이다. 이 법안은 자본 시장 규제 방식을 바꿔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촉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안이 정부 바램처럼 2008년에 시행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미 공론화 된 만큼 국내 자본 시장은 2금융권의 칸막이가 모두 사라지고, 보험-은행-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3대 축으로 재편될, 시기만이 점쳐지고 있을 뿐이다. 자본시장통합법(안)이 발표되자 국내 금융 산업계는 대규모 투자은행(IB)과 특정분야 영업을 특화한 소규모 회사들로 이분화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 과정에서 외국 IB의 국내시장 공략, 금융투자기관 간 인수합병(M&A) 등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주회사 계열이 되거나 자산운용사와 투신사, 선물회사를 인수해 대형화되지 못하거나, 자산운용전문, 온라인 투자 등으로 특화되지 못하거나, 제대로 자기 짝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죽을 운명을 받아들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