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법

경찰, 기초법·자활공대위 농성장 강제철거

경찰, 기초법·자활공대위 농성장 강제철거

장애인, 노숙인, 노점상단체 등 빈민사회단체들의 국회 앞 노숙농성이 시작된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경찰이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27일 오후 1시 경 경찰은 병력 150여 명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농성 중이던 단체 회원들을 끌어내고, 농성장을 모두 철거한 뒤 농성물품을 압수했다. 농성장 철거 소식이 알려지자, 현재 각 연대단위들이 농성장으로 집결하고 있다.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공대위 측은 농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한 번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앞서 26일 ‘기초법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대위’(기초법공대위)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제 빈민사회단체들은 △기초법 전면 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 △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등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고, 국회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노동능력유무 관련 없이 빈곤층 기본생활 보장해야”

“노동능력유무 관련 없이 빈곤층 기본생활 보장해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법은 빈곤층의 생활보장이라는 원칙 하에 노동능력유무와 관련 없이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며 “빈곤층의 생활보장은 어떤 조건을 담보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