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전면개정 요구가 거센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1촌으로 축소하는 범위에서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빈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자활지원제도와 EITC가 어떤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기초법 예산 자체를 확대한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노동능력자들을 따로 떼어내 관리하겠다는 전략”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빈곤’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빈곤’관련 민간기관 및 노동자들과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나 충돌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빈곤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정부위탁으로 운영되는 자활후견기관 중 상당수가 빈곤층 지원보다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더 많은 예산을 썼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에 근거하여 지난 달 2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04년 감사원 재무감사 결과에 따른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조치계획)’을 하달한데 대해 자활후견기관 위탁 민간단체들과 민주노총전북본부가 적극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일 도내 자활후견기관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사원의 기관운영 예산 과다지출과 자활공동체 미설립 지적에 따른 지정취소 건의가 전혀 현실과 맞지않는다고 반발하고 나섰으며 바로 같은 날 오후부터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전국의 자활후견기관 활동가들과 함께 농성을 시작하고 4일에는 보건복지부의 ‘2004년 감사원 재무감사 결과에 따른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조치계획)’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전국의 자활후견기관 가운데 목적사업비보다 기관운영비를 초과하는 기관과 지난 3년간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한 기관 15개를 지정취소 및 통폐합하는 것을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6개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계획’을 방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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