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업장 내는 명백히 불특정 다수가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근거로 CCTV를 설치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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