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

“죽는다”는 협박 아닌 “살 권리”를 말하라

“죽는다”는 협박 아닌 “살 권리”를 말하라

이 문구는 공포를 통해 행동을 통제하려는 방식이다. 죽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포가 효과적인 교육 수단인 것은 아니다.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사람들은 무뎌진다. 안전은 공포가 아니라 이해와 실천을 통해 지켜져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문구가 사고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떨어지면 죽는다”는 말은 곧 “조심하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로 읽히기 쉽다.

“작업중지권 작동 안 해 중대재해 일어나”

“작업중지권 작동 안 해 중대재해 일어나”

산재사고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희생자의 대부분이 하청·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현행 제도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부재와 노동자·노조 참여권 부족”가 중대재해를 막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24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인권오름] [최민의 인권이야기] 우리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인권오름] [최민의 인권이야기] 우리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부상, 질병, 불편함과 불건강은 자본 입장에서는 ‘부수적 피해’인 것이다.

[일터] [15년|9월|지키고 살려내자, 작업중지권]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 건강, 삶을 지켜내는 작업중지!

[일터] [15년|9월|지키고 살려내자, 작업중지권]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 건강, 삶을 지켜내는 작업중지!

지난 8월 12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팀에서는 ‘작업중지권 매뉴얼 구성을 위한 금속노조 현장주체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일터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간담회에 참여한 현장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간담회에서는 ‘매뉴얼을 왜 만들고자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지’, ‘어떤 형식이 좋을지’ 등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진행됐다. 이번 일터 140호에서는 지난 간담회에서 나눈 현장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노동조합의 현장활동으로 진행되는 작업중지 저희 현장에서는 일상적으로 작업환경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부서의 대의원이 회사의 담당 부서장과 관련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요. 그에 따라 문제공정에 대한 개선을 진행합니다. 최근에도 소개해 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절삭유절삭유(切削油)는 기계 가공에서 공구의 냉각과 윤활을 위해서 사용되는 액체로, 윤활 작용에 의해 절삭 공구의 수명을 연장한다. 냄새가 심해서 조합원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조합원들이 대의원을 찾아갔고, 대의원이 바로 부서장을 찾아가서 절삭유 냄새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후, 냄새가 빠질 때까지 환기를 하며 작업을 미루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상적 현장활동으로 작업중지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인권오름] [이은주의 인권이야기] Golden Time 이전의 시간

[인권오름] [이은주의 인권이야기] Golden Time 이전의 시간

“모든 구조가 화재에 취약한 총체적 부실을 보여줬지만, 모든 게 합법적이라는 부조리” 이 말은 정부 화재사고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기사였다. 기업의 탐욕을 용인하고 각종규제완화를 통해 그것을 보장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은 지켜질 수 없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노량진 수몰사고로 나타난 노동안전 문제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노량진 수몰사고로 나타난 노동안전 문제

누구나 당시의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