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시행사가 건설 주택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공급하면, 용적률이 대폭 완화된다. 또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로 묶여 있던 시프트 대상지 범위도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으로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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