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이른바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의 주모자였던 당시 장세동 안기부장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5일 서울지검 박경춘 검사는 6개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고발한 ‘장세동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은 결정을 통지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1월 30일 수지김 사건의 조작과 은폐를 지시한 장세동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인권하루소식 이창조 기자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