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노동 관련 진정 사건 중 91.2%는 기각·각하 결정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가 장애인 노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노동 관련 진정 사건은 352건이다. 이 중 231건이 각하(65.6%), 90건(25.5%)이 기각됐다.
"근무조건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 곳에서 일하던 장애인 노동자 한 달 월급이 고작 1~2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시설 담당자 눈에 들어 한 달에 10만 원 조금 넘게 월급을 받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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