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년을 맞은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장차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늦은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장애인복지포럼 주최로 열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인당사자의 권리의식과 장애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지만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사회변화를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장차법이 시행된 지 2년,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차별문제는 얼마나 해결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장차법이 효과적 이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올해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적장애인에게 유용한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연다.
자신들의 권리를 투쟁으로 쟁취해 온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모든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를 위해 달려가려 하는 그들에게 또 박수를 보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점거 투쟁
장추련은 성명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것은 경총의 존재 근거를 부정한다고 했지만, 장애인들은 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고 싶은 존재“라며 “존재와 존재의 투쟁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했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약자들을 포괄한다는 명분으로 사회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할 공산이 크고, 이는 곧 정치권 내부는 차치하더라도 장애인을 비롯한 여타 사회적 소수자 그룹들 간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장애인에게 있어 교육은 생명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특수교사를 고작 6명 늘리고, 장애인 교육 예산을 80억 삭감했다”며 “장애인의 차별을 없애고, 교육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국가 역시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장애인을 배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입법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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