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불법지급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8일 장학금 출연 및 장학증서 수여 등 김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감 본연의 업무수행에 부합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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