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오전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한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연장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황 대행이 거부한 건 위법행위라며, 황 대행의 탄핵을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출석하는 이 부회장 앞에서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구호와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시민들의 구호에도 표정 변화는 없었다.
재벌구속특위는 12월 1일 오전 10시 반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으로 규정했으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 원을 바친 재벌들은 피해자로 규정하고 뇌물죄 적용을 보류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짜 몸통인 재벌의 책임을 물어 총수 구속 처벌과 전경련 해체 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재벌구속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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