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은 ‘첨단산업이 미래를 연다’는 믿음 아래, 반도체와 AI를 거의 성역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성찰은 사라졌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산업정책, 노동정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가 기술·자본·국가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직결되어 있다.
산업경쟁력을 빌미로 한 노동시간 규제 적용 예외 주장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노동시간 규제 적용 예외의 합리성을 옹호하면서 노동시간 유연화일 뿐 연장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노동시간은 이미 과도한 상황이다. 2020년 제도 개편으로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주 64시간까지 노동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유연화를 명목으로 규제를 아예 없앤다면, 노동자의 건강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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