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인권오름]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권

[인권오름]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권

재산권은 인권의 선배 중에서도 최고참에 해당하는 권리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그렇다거나 그래야만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기에 재산권이 인권의 초기 역사에서 주연 노릇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인권오름]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자연적인 것\’은 없다

[인권오름]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자연적인 것\’은 없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권과 소유권이라는 인간 문명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정의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이다.

[인권오름]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은 권력이다

[인권오름]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은 권력이다

“나는 말이야 꽃을 한 송이 소유하고 있는데 매일 물을 줘. 세 개의 화산도 소유하고 있어서 주일마다 그을음을 청소해 주고는 하지… 내가 그들을 소유하는 건 내 화산들에게나 꽃들에게 유익한 일이야.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잖아.”

[인권오름]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인권오름]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왜 나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가?”, “나는 왜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이사를 다녀야 하는가?”, “건설자본은 왜 내가 살 수도 없는 값비싼 아파트만 짓고 있는가?” 등의 질문들을 얼마나 쏟아낼 수 있을 지가 반차별운동의 진전을 점검할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인권오름] [벼리1]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인권오름] [벼리1]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재산권은 인권이 아니다. ‘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이 모든 소유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의 큰 틀 속에서 ‘소유’는 또다시 ‘재산’과 ‘점유·공유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인권오름]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인권오름]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모든 지적 업적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남긴 업적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산물이다. 애초 특허는 발명가와 발명 아이디어보다는 부상하는 자본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권오름] [논평] 빈곤, ‘돈’을 위한 권리에 짓눌린 인권

[인권오름] [논평] 빈곤, ‘돈’을 위한 권리에 짓눌린 인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재산권과 겨루어 이기는 권리는 없다. 박탈된 인권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재산권을 인권의 목록에서 지우는 것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인권오름]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②] 논쟁조항 살펴보기 – 17조 재산권 조항

[인권오름]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②] 논쟁조항 살펴보기 – 17조 재산권 조항

세계인권선언 17조, ‘재산권’ 조항은 읽는 이들을 당황스럽게 만든다. 재산을 인권으로 인정한다고?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로베스피에르, “재산권에 대하여”(On Property Rights, 1793)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로베스피에르, “재산권에 대하여”(On Property Rights, 1793)

재산권에 대한 로베스피에르의 생각은 1789년 선언이나 여타의 헌법구상과 달랐다. 사람의 ‘생존’과 ‘자유’만을 기본적 인권으로 하고, ‘소유’를 자연권에서...

[인권오름] [기획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②] 논쟁조항 살펴보기 – 17조 재산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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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17조, ‘재산권’ 조항은 읽는 이들을 당황스럽게 만든다. 재산을 인권으로 인정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