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은 인권의 선배 중에서도 최고참에 해당하는 권리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그렇다거나 그래야만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기에 재산권이 인권의 초기 역사에서 주연 노릇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권과 소유권이라는 인간 문명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정의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이다.
“나는 말이야 꽃을 한 송이 소유하고 있는데 매일 물을 줘. 세 개의 화산도 소유하고 있어서 주일마다 그을음을 청소해 주고는 하지… 내가 그들을 소유하는 건 내 화산들에게나 꽃들에게 유익한 일이야.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잖아.”
“왜 나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가?”, “나는 왜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이사를 다녀야 하는가?”, “건설자본은 왜 내가 살 수도 없는 값비싼 아파트만 짓고 있는가?” 등의 질문들을 얼마나 쏟아낼 수 있을 지가 반차별운동의 진전을 점검할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재산권은 인권이 아니다. ‘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이 모든 소유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의 큰 틀 속에서 ‘소유’는 또다시 ‘재산’과 ‘점유·공유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모든 지적 업적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남긴 업적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산물이다. 애초 특허는 발명가와 발명 아이디어보다는 부상하는 자본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재산권과 겨루어 이기는 권리는 없다. 박탈된 인권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재산권을 인권의 목록에서 지우는 것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세계인권선언 17조, ‘재산권’ 조항은 읽는 이들을 당황스럽게 만든다. 재산을 인권으로 인정한다고?
재산권에 대한 로베스피에르의 생각은 1789년 선언이나 여타의 헌법구상과 달랐다. 사람의 ‘생존’과 ‘자유’만을 기본적 인권으로 하고, ‘소유’를 자연권에서...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