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동포차별법'으로 졸속 개정돼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평등한 재외동포법 제정' 요구가 2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29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와 시행령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이다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김해성 목사가 제출한 재외동포법 차별조항 문제는 최근의 재외동포법 제정 움직임과 함께 눈길을 끈다.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법의 개정을 권고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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