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반교육, 반인권, 반민주주의 전형이라 할 만한 이번 재의 요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운동본부)가 인권조례 재의 요청을 한 이대영 부교육감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한 지 하루 만에 교과부가 재의 의사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교과부 학교문화과 오승걸 과장은 전화 통화에서 “이미 밝힌 학교문화선진화 방안에서 학칙으로 학생인권과 체벌 등을 정하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게 교과부 입장”이라며 “교육청에 재의를 권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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