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4일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인 경찰 간부와 용산참사 항소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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