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집배원 노동자는 우체국 마크가 들어간 유니폼을 입고 일하지만, 우정사업본부 노동자가 아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노동자다. 지난해 법원도 재택집배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 2심에서 ‘재택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라고 판결했지만,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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