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완전히 합법적인 집회에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참여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의 회원들을 단지 그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와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한 발자취를 김대중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전교조 결성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국민 정서와 완전히 모순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사태와 관련하여 인권, 민주주의, 평화를 부르짖으며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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