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교원의 전교조 가입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최종 확정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낸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각각 5억864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거듭된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인터넷 누리집에 올린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삭제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한국교총 및 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 등에 소속된 교사 명단도 포함되어 있지만 조 의원의 \\\'교사 명단 공개\\\' 강행은 한나라당이 공언해 온 \\\'6월 지방선거 전교조 심판론\\\'이 가시화 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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