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조 등 교수, 학술 4단체는 ‘간접고용 없는 세상을 바라는 교수 연구자’ 명의로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18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조돈문, 서울대 조국, 한신대 노중기 교수 등 진보 성향 교수와 연구자 261명이 의견서에 서명했다.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올바른 대학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전국의 교수들이 1000km 대장정에 나선다. 전국 교수 1000km 대장정에는 1000여 명의 교수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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