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좌파연대회의

[좌파연대 세상보기] 세월호 집단학살 \”지금 뭐하세요?\” – 류재운 그림

[좌파연대 세상보기] 세월호 집단학살 \”지금 뭐하세요?\” – 류재운 그림

전국좌파연대회의 그림: 류재운(공공운수노조 애니메이션지부 지부장) ▒ \’그림으로 투쟁하는 노동자\’ 바로가기

세월호 학살을 기억하자! 분노하자! 직접행동으로 세상을 바꾸자!

세월호 학살을 기억하자! 분노하자! 직접행동으로 세상을 바꾸자!

[성명] 4.16 세월호 학살을 기억하자! 분노하자! 그리고 자본과 국가가 결탁된 세상을 직접행동으로 바꾸자!! – 지배계급의 대리인만을 뽑는 선거로는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어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터진 이래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그 날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지금까지 존재해 온 한국 사회를 발가벗긴 채 그것의 천민적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오늘의 한국에서 세월호 사고를 망각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올바른 대중적 시각이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생명을 가진 존재인 만큼 그것의 존귀함을 깊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세월호 침몰로 꺼져간 목숨을 자신의 목숨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만민의 공동인식이야 말로 자연상태의 공감이요 사회생활의 기초임을 일깨워준다. 인간이 생명에 대해 갖는 공동의식은 그것이 절대적 가치라는 점을 가르쳐 준다. 인간이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 갖는 인식은 자연에 대한 생물학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인간의 생존권에 기초한 사회 구성체적 시각이 본질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한국이 태생적으로 구성해 온 초라하고 구차한 사회구조를 21세기 지금 그대로 폭로한 사건이다. 이에 국민은 누구라도 그것을 해상사고라는 우연한

[입장] 재능투쟁 관련, 국제코뮤니스트정치조직(ICP)의 서명 요청건에 대하여

[입장] 재능투쟁 관련, 국제코뮤니스트정치조직(ICP)의 서명 요청건에 대하여

노동운동 ‘갈라치기’ 나쁜 선례 우려, 서명 철회해야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의 노동자민주주의 발현에 관심을 ▶◀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님들을 추모하며 전국좌파연대회의는 자본주의의 제 모순이 축약된 모든 형태의 사회적 타살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합니다. 전국좌파연대회의(좌파연대)는 지난 4월 21일자 국제코뮤니스트정치조직(ICP)의 『민주노총 회계감사 윤희찬의 재능투쟁 관련 고발에 대한 입장서 서명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ICP는 이 제안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내부문제에 대한 자기해결 능력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 사태를 노동운동 전체의 집단적 노력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당위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재능지부 사태를 풀기위한 다양한 단위(민주노총 포함)의 많은 노력들은 무위로 돌아갔으므로 이제 와서 유사한 행동을 또다시 되풀이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특히 ICP가 겉으로는 ‘노동운동 전체의 집단적 노력’을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운동진영을 분할하는 서명 요청을 벌이고 있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25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학습지노조)이 제7기 임원선거를 마무리함으로서 직무대행 체제를 해소하고 새 집행부가 출범했으므로, 이제는 노조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 과정을 지켜보고 그 결과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2. ICP는

[재능지부 사태] 노조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적극 나서라!

[재능지부 사태] 노조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적극 나서라!

[소개글] 13개월을 넘게 끌어온 재능지부 내부사태는, 노조에 반조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환구단측에 대한 일부 운동단체들의 무원칙한 연대와, 합법적으로 선출된 노조를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장악한 노조 재정의 횡령 및 유용을 막무가내로 강변하고 있는 최근 3인(강종숙, 유명자, 박경선)의 성명 등을 통해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전국좌파연대회의는 오늘 재능사태가 노조에 대한 환구단측의 흑색선전 등의 공세로 인해 운동진영의 분열과 충돌까지 야기시킬 정도로 심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환구단측 조합원들의 조속한 노조 복귀와 재정 반환을 다시금 촉구하면서, 그간 이들에 대한 문제처리 지연과 관련한 무능한 이미지로 직무유기 혐의에 놓인 노조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적극 나서길 바란다. 전국좌파연대회의는 재능투쟁이 지닌 운동사적 의미와 내부사태의 문제점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24일 발표한 본 단체의 성명을 재차 게시한다.(좌파연대) 재능노조 투쟁의 성과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노급투쟁을 혁신하자! 1.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이하 재능노조)의 ‘8.26 합의’가 갖는 운동사적 의미를 보면 1) ‘단체협약 원상회복’으로 사실상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획득을 이루어낸 운동사적 의미를 지닌 현 시기 노동운동의 성과이다. 2)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전원 원직복직’을 달성함으로써 노사관계에서 노조의 위상강화와 더불어 정치적

[성명] 사법부는 전교조 판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성명] 사법부는 전교조 판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11월 13일 그것이 이유 있다고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노동부가 전교조에 가한 법외노조 효력이 법원의 1심판결 선고시점까지 일단 정지되어 전교조는 종래처럼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우리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일단 전적으로 환영한다. 우리는 사법부가 내린 결정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근거하는 법치주의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열악한 교육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온 ‘참교육 전교조’의 민주주의 정신을 높이 산다. 이에 노동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11월 5일 밝힌바 있는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조치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높이 산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가 노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참작한 것이다. 이에 사법부는 자신과 같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이번 1심 판결에서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조합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따르는 모든 노조를 적극 보호하는 취지로 규정된 노동기본법이다. 이에 정부의 시행령이 노조보호의 기본법을 위반한 규정(제 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