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폴리스 뉴스] [54호-진단] 빈곤에 따른 경제범죄, 처벌강화로 잡힐까?

[폴리스 뉴스] [54호-진단] 빈곤에 따른 경제범죄, 처벌강화로 잡힐까?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지난 7월 21일,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현행 법률에 구멍이 있어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률은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휴대폰 판매업자, 중개업자,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법률은 여기에 더해 “본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회에서 이 법률이 통과된다면 속칭, 대포폰의 명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과연 이 개정안은 대포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현실을 제대로 읽었는가? 개정안은 법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통해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 제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죄의식 또한 없어, 시장에 ‘대포폰’이 다량으로 공급되는 원인”이 된다고 진단하고 있다. “죄의식”이 없어 대포폰이 공급되니, 처벌 조항을 둬 죄의식을 갖게 하면 대포폰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2013년 <홈리스행동>은 명의범죄 피해 홈리스 100명에 대한

[인권하루소식]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인권하루소식]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민주노총,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다시 열어 민주노총 ‘열린마당’에 게시된 북한 관련 동영상에 대한 공안 탄압과 관련, 24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공안탄압 중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민주노총은 북한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채로 지난 15일 내부논의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폐쇄했던 ‘열린마당’의 운영을 재개했다. 지난 12일 민주노총 자유게시판 열린마당에 ‘선군시대’라는 이름으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자, 보수언론들은 마치 민주노총이 김일성 찬양물을 게시한 것처럼 보도하며 ‘색깔공세’를 퍼부었다. 15일에는 서울시경 정보과가 민주노총에 담당자를 구속하겠다고 연락했고, 이튿날 서울시경 보안과가 해당게시물의 삭제여부 확인과 접속기록을 요청하는 수사협조 공문을 방문 접수했다. 현재까지 본격적인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 게시물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자, 16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전의 다른 게시물 491건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는 붉은 덧칠을 즉각 중단하라”며 구시대적인 공안탄압과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강력 규탄했다. 공대위는 또 “위헌적인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인터넷의 빅브라더는 정보통신부장관

대한민국 인터넷의 빅브라더는 정보통신부장관

"불법정보규제, 사법기관이 아닌 정보통신부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