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재단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관공서나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 언론사들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기관을 상대로 무조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블로그에 배경 음악을 깔고 다른 글을 퍼오고 시에 대한 평을 하는 것은 개인들의 자기 표현이자 문화적 교류이다. 만일 저작권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저작권이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국가보안법보다 더 가혹하게 사람들의 일상적인 표현과 소통을 규제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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