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임금

드러나고 있는 노동관계법의 파괴력

드러나고 있는 노동관계법의 파괴력

이수봉 대변인은 “이미 민주노총은 타이오프 내에 숨어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국노총에 타임오프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제 서서히 노조말살정책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위원장님 아닌 누가 해도 낫다”

“노조법, 위원장님 아닌 누가 해도 낫다”

장석춘 위원장은 22일 오전 ‘한국노총 조합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최근 일부조직들은 지도부 퇴진과 비대위 구성, 그리고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요청하고 있다\"며 \"국회논의가 채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퇴진하고, 3자 합의를 무효화하여 법안을 표류시킨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 모범 삼는 나라 노조도 노조법 비난

정부 모범 삼는 나라 노조도 노조법 비난

민주노총은 “영국은 한국정부가 선진적노사관계의 모범사례로 활용한 나라”라며 “한국정부가 스스로 모범적 사례로 삼아온 나라에서조차 인정할 수 없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밀실야합 폐기 대국회투쟁 돌입

민주노총 밀실야합 폐기 대국회투쟁 돌입

설령 한국노총 회원조합들이 임시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합의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민주노총의 투쟁 시동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한국노총 지도부의 천막농성과 총파업 선언이 일종의 쇼였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노조법 합의, “노동자 권리 팔았다”

노조법 합의, “노동자 권리 팔았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가 담긴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과 민주노총은 밀실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복수노조, 온전한 단결권을 쟁취하기 위해

복수노조, 온전한 단결권을 쟁취하기 위해

단결권은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이 권리는 단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연히 단체교섭을 할 권리, 파업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며, 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모든 노조들이 교섭을 할 권리나 투쟁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노동 장관 연일 복수노조·전임자 여론몰이

노동 장관 연일 복수노조·전임자 여론몰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을 두고 노사정 6자 대표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연일 공개적으로 정부입장을 밀어 붙이는 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