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감시 행위가 급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태에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노동감시 금지 관련 법 제정 등이 필요하지만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