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살펴볼 겨를도 없는 시국이지만, 시민의 미디어 권리의 확장을 내포한 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 제정안은 그런만큼 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소통하고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미디어 주체의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시민사회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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