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전향서를 제출했던 국가보안법 전력자에게도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지자, 당사 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보안관찰처분의 목적이 전향 여부에 관 계없이 이른바 '공안사범'들을 영원히 국가의 감시·통제하에 두려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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