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송두율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5일 학술단체협의회와 민교협 등 9개 학술·인권단체들은 “‘전향’과 인권-송두율 교수 구속사건과 전향의 법·사회학”이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전향제도의 반인권성을 낱낱이 해부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정기 교수(전남대 사회학)는 “검찰이 처벌의 수위를 반성과 참회의 수준과 연계시키는 것은 사실상의 전향 강요”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던 전향제도가 송교수 사건을 통해 잡초와 같은 생명력을 보이며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전향제도는 “한 인간의 사상을 통제하고 그것을 이유로 처벌함으로써 분단체제와 권위주의체제를 지탱해 온 중요한 장치였다”며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전향제도와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벌 수위와 연계시킨 반성=전향”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김은주 신문모니터위원장은 언론이 여론재판을 통해 전향몰이에 나서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수구언론은 확대과장보도와 무책임한 의혹제기를 사실인 양 받아쓰는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송교수에게 전향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전향을 해야 선처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준사법기관의 역할까지 자임했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정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내부에 국가보안법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26년간 복역했던 장기수 김영식(67, 전주 거주) 씨가 자신의 전향을 철회하는 양심선언을 했다. 김씨의 전향철회는 지난 99년 정순택, 유연철 씨가 공개적으로 전향을 철회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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