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반노동자 행위에 대한 척결없이 노동운동 미래 없다!
심각하게 외면되고 있는 노동자의 원칙 사례 1 – 지난 3월20일, GM대우자동차 지부(금속노조)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열어 감산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규직 여유인력의 전환배치를 GM대우 사측과 합의하였다. 정규직 여유인력의 전환배치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사실상 정규직이 살기 위해 비정규직을 희생시키는 반노동자적 결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논의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사례 2 – 지난 3월31일, 민주노총 소속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현장투쟁위원회 김석진 의장에 유기정권 5년, 나머지 활동가에 대해서도 정권 1년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를 받은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로서 용인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직복직 대법원판결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사측에 촉구하는 홍보물 배포와 투쟁을 전개해왔던 동지들이었다. 하지만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이들에게 포상을 하지 못할망정, 사측 노무와 함께 유인물 배포를 폭력적으로 막고, 결국에는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 이들을 징계하는 쌩어용 짓거리를 자행했다. 이런 일들이 있고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문제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만 9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