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침에서 진보정당과 단일화를 통해 연대후보로 선정될 수 있는 민주통합당 후보에게는 어떠한 약속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연대 후보로 선정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할 의무는 있으되, 이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권리는 아무 것도 없다. 이미 한국노총이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신의를 믿어야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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