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이 정당 후원과 관련해 기소 당한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를 강행하고 있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해 이어 중징계 방침을 내려 보낸 데 따른 것이다. 7일 현재까지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 요구를 당한 교사는 13명이다. 경남 3명, 경북 1명, 충북 9명이다.
시‧도교육청이 정당 후원과 관련해 결국 불구속 기소 당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 움직임에 나서 우려를 낳고 있다. 1일 충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충북교육청은 지난 달 30일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9명의 교사를 끝내 징계의결요구를 했다. 파면과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 수위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해에도 징계를 강행해 2명의 교사를 해임 처분한 바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정당법 무죄와 정치자금법 벌금 30만원의 판결에도 정당 후원과 관련한 교사들의 중징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제주교육청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정당 후원과 관련해 선고를 받은 2명의 교사에 대해 파면과 해임을 포함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있은 뒤 징계위를 여는 것은 제주교육청이 처음이다.
부산과 충북교육청이 정당법 무죄와 정치자금법 벌금 30만원의 판결에도 정당 후원과 관련해 정직 징계를 내린 교사들을 끝내 강제로 다른 학교로 보내 비판을 사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18일 도내 초중등 교사 3월1일자 인사 발령을 내면서 종전 지역과 학교에서 아직 근무 연한이 남아있는 6명의 교사도 포함시켰다. 제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충주로, 청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음성으로, 충주의 한 중학교 교사는 영동으로 발령이 났다. 또 청주의 초교에서 일하던 교사 2명은 영동으로 가게 됐으며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옥천으로 옮겨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이 정당 후원과 관련해 기소된 교사 89명 대부분에게 징역을 구형하면서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직)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417호대법정에서 열린 정당 후원 관련 첫 번째 결심공판에서 정진후 전교조 전 위원장을 포함한 지난 해 강원·경기·서울·충남지부장 5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78명의 교사에게는 징역 6~10월을 내렸고 6명의 교사는 벌금 100~150만원 구형받았다.
상당 수 시도교육청이 정당 후원과 관련해 정직 징계를 내린 교사들을 강제로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비판을 사고 있다.
교과부가 정당 후원과 관련한 전교조 교사들의 중징계를 완료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21일 교과부는 설동근 제1차관이 주재한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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