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원회가 정리해고법 개정과 관련해 노동계의 요구보다 낮은 수준의 ‘절충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사정소위는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의 요구보다 수위가 낮은 ‘절충안’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해고법 도입은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 보다는, 기업의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인 길을 열어주는 셈이 됐다. 정리해고법에는 기업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구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 돼 있지는 않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요건 역시 해석의 차이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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