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정보공유운동, 문화운동 그리고 저작권제도
[편집자 주] 문화관광부는 올해 저작권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출판, 방송,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등 문화 콘텐츠 전반에 걸쳐 국내외적으로 쟁점이 되어 오고 있는 저작권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저작권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문화연대는 “문화민주주의와 저작권제도”라는 주제로 6월 월례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글은 월례포럼에서 발표된 발제문입니다. 1. 저작권의 특성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을 창작자만을 보호하는 법률로 오해하거나, 심지어 지적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지적재산권(혹은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도 이러한 오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은 ‘문화의 향상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문화·예술의 창작물, 즉 인간의 지적 활동의 산물(이 글에서는 이를 ‘정보’라 통칭하도록 한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다. 정보는 유체물과 다른 여러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으며, 둘째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도 나에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하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정보는 어떠한 인위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 한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저작자의 허락없이 복제·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사회
문화사회 제91호
2004.07.06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