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운동소식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8월, 9월 정보운동소식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8월, 9월 정보운동소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정신과진료내역 제공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이 이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의 자료로 이용한 것은 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의 권고를 근거로 들며 6개월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1만3천328명에 대한 정보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이를 제공받았다. 경찰청은 이들 중 1만2천800여명을 선정, 2002년 5∼6월에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문모씨 등 15명은 자신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정보가 경찰청에 제공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제공과 이용은 위법행위라고 밝히고 ▲경찰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징계 ▲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수시적성검사대상자 명단)의 삭제 및 이 자료를 이용한 수시적성검사의 중지를 관계부서 장관에게 각각 권고했다. 또한 경찰청장과 국민건강보험이사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 인권침해 재발방지 조치(직원 인권교육 등)의 이행을 권고했다. <인권하루소식 7월 31자> 시장에서 되살아나는 전자주민증 망령 -스마트 카드 늘어 <동아일보> 8월 2일자에 따르면,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7월 정보운동소식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7월 정보운동소식

7월 정보운동소식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6월 정보운동소식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6월 정보운동소식

군대반대사이트 이용정지 <참세상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정보통신윤리위위원회 (이하 정통윤)은 군대반대운동홈페이지(http://www.non-serviam.org) 에 대해서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통보했다. 그동안 정부는 김인규교사 홈페이지, 자퇴생 사이트 ‘아이노우스쿨’, 동성애 사이트 ‘엑스죤’ 등 여러차례 인터넷 홈페이지들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서 폐쇄나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현재 군대반대운동홈페이지는 접속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정통윤의 ‘제38차 제1분과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문서는 의결사유에 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군대와 징병제의 폐지주장, 대체복무제 주장 및 비방·욕설과 함께 헌법상 병역의무 전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대위 – http://www.nocensor.org) 는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헌법상 병역의무 전반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라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 개인의 존엄성과 신념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한, 홈페이지의 이용정지는 온라인에서 개인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정통윤의 시정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 정책기획팀 선용진씨는 “정통윤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있었던 동성애, 김인규, 아이노우스툴 사이트의 제제조치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5월의 정보운동소식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5월의 정보운동소식

저작권 진영의 분열 이광석씨는 3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저작권진영의 분열’이라는 칼럼에서 할리우드와 음반업계로 대표되는 저작권자들의 공세에 진저리치는 이들이 늘기 시작했다며, 이는 지난 60여년 동안 열배 이상 강력해진 저작권법의 횡포에 응수하려는 전선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언급했다. 저작물 보호 요구에 지친 실리콘밸리는 이제부터라도 기술 혁신의 순수한 원칙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각종 기술에 저작권 코드를 도입할수록 이용자들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오히려 이들의 정당한 사용을 어느 정도 보장할수록 소비의 기폭제로 작용한다는 점을 깨우쳤다. 물론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음반업계 진영이 영원히 갈라설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서로의 의존적 관계가 확인되면 언제든 저작권을 보호하는 변형된 기술 장치들이 슬며시 새 상품에 숨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실리콘밸리마저 저작권 지상론자들에 반기를 드는 것은 위험한 수위에 이른 저작권의 남용에 제동이 걸리고 있음을 반증한다. 달리 보면 저작권에 의해 강압된 기술보다는 오히려 능동적 이용을 보장하는 기술적 대안을 고무할수록 상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또 5월 7일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지난 4월 말 미국의 수백개 인터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4월의 정보운동소식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4월의 정보운동소식

인터넷의 확대에 따라 프라이버스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기본권은 정통부가 만들어주는 것인가 에 따르면, 정보이용권, 자기정보통제권, 자기정보접근권 등 정보에 대한 권리 즉, ‘정보기본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돼 헌법에 수용될 전망이다. 이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인간의 생활에 ‘정보’가 기초적인 수단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접근권 및 통제권이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생활이 불가능함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006년이면 전 국민의 90%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고, 초·중·고 교과 수업의 20% 이상이 IT를 활용해 실시하게 된다. 또 4천여종의 정부 민원중 현재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것이 54종에 불과하나 2006년에는 모든 민원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50개 업종에 대한 B2B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현재 약 4% 수준에 불과한 전자·조선·자동차 등 핵심산업의 전자거래율이 3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4월 17일 제18차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한동 총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5년간 국가사회 정보화의 비전과 계획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2002~2006):e-KOREA VISION 2006’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 추진을 위해 오는 2006년까지 5년간 50조원의 민자를 포함, 총 74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e-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