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접근권

[인권오름] 일본 대지진, 원전 폭발과 인권

[인권오름] 일본 대지진, 원전 폭발과 인권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는 말자는 교훈이 ‘세계인권선언’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인권적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가.

[인권오름] [세계의 인권보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 자력화를 위한 권리

[인권오름] [세계의 인권보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 자력화를 위한 권리

<역자 주> 이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세계적인 운동단체인 영국 런던의 ‘19조(ARTICLE 19: 표현의 자유를 위한 지구적 운동)’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시민권연합(ADC)이 함께 만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정보 접근권과 사회적 권리간의 관계를 제시하고, 정보접근권의 주장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려 한다. 보고서 출처: http://www.article19.org/pdfs/publications/ati-empowerment-right.pdf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란 무엇인가? “정보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이며, 유엔이 신성시하는 모든 자유의 초석이다.”(1946년 유엔총회 결의안 59(1))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란 모든 사람의 알 권리이다. 사람은 스스로가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 정보의 자유는 민주공화제 체제의 정부 원칙이다. 즉 공공행정의 공개와 투명성이다. 이속에서 정보는 정부 기관을 지배하는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서 참여민주주의와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과 긴밀히 연관된다. 정보에 대한 권리는 고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더 큰 범주의 시민․정치적 권리의 일원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한편, 기타 다른 모든 인권의 보호와 긴밀히 연관된 필수적인 권리이다. ‘ARTICLE 19’은 정보의 자유에 관한 어떤 법률이든지 토대로 삼아야 할 원칙을 만들었다. • 원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