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에도 원청과의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지침 폐기와 원청교섭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공공부문부터 원청이 교섭 요구에 응하도록 정부 지침을 마련하고, 교섭 의제를 제한하는 해석지침과 원청교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라는 요구다.
서진은 노조가입 1년만인 2020년 8월 24일 단체교섭 중에 기습적으로 위장폐업을 단행했고, 그 결과 소속 노동자 전체가 집단해고를 당했다. 이에 서진 노동자들은 원청 현대중공업에 18년 동안 계속돼온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원청은 끝내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이 거부한 데에는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것 말고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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