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코뮌영상] 폐지! 정신보건법 –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

[코뮌영상] 폐지! 정신보건법 –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

정신장애인의 외침, 살려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 비인권적인 강제·장기입원 정신의료기관 조사와 정신보건법 폐지 및 인권과 권리 중심의 법률제정 정책권고 촉구 집단진정 ○ 일시: 2013. 12. 20 (금) 오전 10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파도손문화예술협동조합(준), 국회의원 김용익 의원실 ○ 좌장: 이성재 변호사(법무법인 로직) 1. 사례발표: 이정하 (파도손문화예술협동조합, 강제입원 피해자) 2. 정신보건법 제24조의 헌법소원 위헌소송 개요/ 권오용, 김명철 변호사(예인법률사무소), 지정발언: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정신보건법/ 이용표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순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진한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염형국 변호사(공익법재단 공감), 배금자 변호사(해인 법률사무소 대표), 문종권 공동대표(한국정신장애연대 KAMI),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선언문 발표: 최광명(한국정신장애인연합) 3.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인권적인 강제·장기입원 정신의료기관 조사와 정신보건법 폐지 및 인권과 권리 중심의 법률제정 정책권고 촉구 기자회견 및 집단진정서 제출 집단진정서 이제는 이 비극적 참상이 멈춰져야 합니다. 정신병원(폐쇄병동)에서 행해지는 강제감금, 강제치료, 통제, 감시는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고문과 학대 , 학살에 해당하는 포로수용소와 다를 바 없는 곳에서 아픈 환자는 더욱 아프게 되었고, 멀쩡한 사람마저도 지독한 약물 부작용과 인권유린에 따른 트라우마로 정신장애인화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의 정신건강에

정신보건법 폐지 및 인권과 권리 중심 법률제정 정책권고 촉구

정신보건법 폐지 및 인권과 권리 중심 법률제정 정책권고 촉구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국가인권위원회 비인권적인 강제․장기입원 정신의료기관 조사와 정신보건법 폐지 및 인권과 권리 중심의 법률제정 정책권고 촉구 집단진정 이제는 이 비극적 참상이 멈춰져야 합니다. 정신병원(폐쇄병동)에서 행해지는 강제감금, 강제치료, 통제, 감시는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고문과 학대 , 학살에 해당하는 포로수용소와 다를 바 없는 곳에서 아픈 환자는 더욱 아프게 되었고, 멀쩡한 사람마저도 지독한 약물 부작용과 인권유린에 따른 트라우마로 정신장애인화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부족, 정신건강의학계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맹목적 신뢰 속에서 정신장애인의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초래하는 비양심적 정신의료기관들을 고발합니다. 정신장애인을 적절히 돌볼 수 없는 가족들은 정신병원에 부모, 형제 ,자식을 버렸고 정신병원은 고려장이 되었으며, 정부 당국은 정신보건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신병원, 가족들에게 도덕적불감증을 부여하였습니다. 강아지를 버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면서 사람을 버리는 법은 유지하였습니다. 그것이 ‘정신보건법’입니다. 자기결정권이 박탈된 한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유기견 보다 못한 처지가 되버린 것 입니다. 유기견은 돌아다닐 자유라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폭력은 멈추어야 합니다. 법에 의한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우리 모두는 최소한의 양심으로 피해 당사자들에게 지금껏 무슨 행위를 하였는지 직시하여야

[사회심리장애해방] 정신보건법, 무엇이 문제인가 – 이정하 (파도손)

[사회심리장애해방] 정신보건법, 무엇이 문제인가 – 이정하 (파도손)

[사회심리장애해방운동] 정신보건법, 무엇이 문제인가 – 이정하 (파도손 문예협동조합 준비위) 일시: 2013.12.11(수) 오후 7시 장소: 복합문화공간293 (신도림동) 주최: 파도손 문화예술협동조합 준비위원회 후원: 코뮌영상네트워크 [관련자료] ‘정신장애인 인권’, 한국만 퇴보하고 있다 기획 좌담회 <함께걸음 2013년 11월 26일 > – 강제입원 후, 어떤 일이 벌어지나 – 정신병원들, 응급이송단의 강제이송 눈감아줘 권오용(변호사) 미국은 정신장애인을 주립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우리나라는 개인병원에 입원시킨다. 개인병원은 원칙적으로 접견도 안 된다. 개인시설이라서 위임도 못 받고 내부사정을 듣지도 못하고 차트도 못 본다. 지난 통계자료를 보니 2004년에 어떤 한 지역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연간 1500명을 심사했는데 단 한명도 퇴원을 안 시켰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통계는 지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어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때만 해도 강제입원율이 90%가 넘는 때였다. 한 번에 100명 정도 심사를 하는데 6개월 이상 입원한 사람의 입원 연장하는데 30분 동안 50명을 처리한 경우도 있다. 서동운(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장) 정신병원이 전형적인 수용소 같은 곳이 되어버렸고, 응급이송단은 허가받고 인신매매 하는 범죄조직이다. 권오용(변호사) 응급이송단이 병원 응급차도 아닌데다, 밧줄로 묶고 수갑 채우고 병원에

[인권오름] ‘귀신들렸다’는 편견에 파괴되는 삶

[인권오름] ‘귀신들렸다’는 편견에 파괴되는 삶

정신장애인은 뉴스나 영화 속에 나오는 ‘광기’ 있는 무서운 폭력행위자가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문화나 여가도 함께 즐기고 나누는 친구이자 이웃이고 동생, 언니, 형이라고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존엄한 인간(human bein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