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그래도 서부지법에 들어간 건 맞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 맞다. 그래서 필자 또한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다. 하지만 이때도 정윤석 감독은 무죄여야 한다. 서부지법 내부를 취재한 JTBC 기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둘의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 한 명은 언론사 소속의 정규직이고 다른 한 명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라는 것뿐이다. 법원이 정윤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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