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참소리] 행자부, “인센티브제도를 정읍시청이 잘못 이용한 것”

[참소리] 행자부, “인센티브제도를 정읍시청이 잘못 이용한 것”

정읍시청이 환경미화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명분으로 사용했던 행자부의 인원감축 인센티브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7월 13일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은 정부의 실업대책, 비정규직 대책이 실속없이 말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5월 18일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이 오히려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읍시청 환경미화노동자들에 대한 정읍시청의 해고를 질타했다. 이의원은 대표적인 사례가 정읍시에서 환경미화원들을 집단해고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수기준으로 인원을 한명 줄일 때마다 재정지원을 해주는 행자부의 재정인센티브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자동계약갱신 규정을 두어 고용안정을 강화”하겠다면서 “관련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닌가하고 질의했으며 정부에게 이 대책의 시행수준을 확인하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날 답변에 나선 김주현 행자부 차관은 “인센티브제도는 재정효율을 위한 제도이지 해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는 요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그 후 14일 이의원 사무실의 수석보좌관과 관련 통화를 하던 행자부 관계자는 정읍시가 “환경미화원을 정리해고 하면서 인센티브제도로 인해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재정효율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것이며 과장하여 홍보하고 있다”는

[참소리] 정읍시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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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명 환경미화원 권리찾기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