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전자정부, 정보인권과 함께 가자 ③주민등록번호 문제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 신분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왔고 또 그 요구에 응해왔다. 주민등록번호 하나면 국가나 민간이 구축해놓은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에 담겨 있는 개인의 신상과 행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돼 있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가 주민등록번호를 모든 개인정보의 핵심 키 필드로 배열 기준을 삼고, 데이터베이스들을 서로 연결하는 고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주환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주민등록번호는 전국민에게 중복 부여되지 않는 유일 독자성을 갖고 있고,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영구성을 띠며, 전속성으로 개인을 특정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국가 통제 및 감시체제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국가행정에서 개인 식별을 위한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나 신용조사기관들이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민간업체에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행위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은우 변호사는 이런 관행을 고치기 위해 “먼저 ‘주민등록번호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기관부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각종 데이터베이스에서
사회
참세상뉴스
2003.06.12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