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KT 광화문 지사가 먼저 집회신고를 내서 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로 2년 이상 아무런 문제없이 개최되던 광화문 KT 앞 반미연대집회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평통사는 서울중앙행정법원에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평통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장소경합’을 이유로 한 경찰의 막무가내식 집회금지 통고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유린하는 이명박 정부의 헌법 파괴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이에 그 결정문을 싣는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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