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민중언론 참세상
  • 전체기사
  • 이슈
  • 오피니언
  • 광장
  • 후원하기
  • 로그인
  • 전체 기사
  • 이슈
  • 오피니언
  • 광장
  • 후원하기
  • 로그인

정치적 기본권

“공무원 정치적 표현, 정부 감시에 필요”

“공무원 정치적 표현, 정부 감시에 필요”

헌법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보장요청이 정치활동금지로 규정되어야할 헌법필연적인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에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성이 더욱 커져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2.04 15:34

참세상 등록번호: 서울 아 00111 | 등록일자: 2005년 11월 8일 | 발행인: 홍석만 | 편집인: 홍석만 | 청소년 보호책임:홍석만

  • 참세상소개
  • 후원하기
  • 제보하기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8길 17-28, 2층 2015호
TEL: (02)701-7688 | FAX: (02)701-7112 | E-mail: newscham@gmail.com

개인정보취급방침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참⁠세⁠상⁠'⁠이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 라⁠이⁠선⁠스 2.0: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공무원 정치적 표현, 정부 감시에 필요”
“공무원 정치적 표현, 정부 감시에 필요”
“공무원 정치적 표현, 정부 감시에 필요”

제보를 받습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로그인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