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본회의에서 20일(현지시간) 한국의 유초중등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차별문제 개선 등을 포함한 111호 협약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이 채택되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정부는 협약 이행 계획을 9월 1일까지 ILO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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